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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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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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4월 대선이 실시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4월 대선에 비해 여권에 유리하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한여름인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