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산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 수사(국제신문 지난 6일 자 8면 등 보도)를 방해하려고 압수수색 전 증거를 없앤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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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특혜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B 씨의 지시로 관련 파일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구역 개발 사업 때 시행사를 대신해 대관업무를 벌여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A 씨는 B 씨가 대표인 업체의 부사장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B 씨는 지난 3월 검찰이 부산항만공사(BPA) 임직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 씨와 시행사의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4월 B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B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실제 사무실 주소와 공부상 주소가 달라 차질을 빚었다. 이에 B 씨는 검찰에 “다음 날 오면 협조하겠다”고 시간을 번 뒤 A 씨를 시켜 개발업체와 자신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파일 등을 삭제했다.
사 판사는 “A 씨는 ‘피의사건과 무관한 자료’라거나 ‘압수수색에 관해 B 씨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