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고자 여성 몸속에 마약을 은닉시킨 뒤 항공편으로 입국시킨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9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2023년 4월 부산지역 일대에서 대마·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공급책 B 씨와 짜고 마약을 팔았다. 거래는 부산진·수영·해운대·동구 등지의 주점이나 주거지에서 이뤄졌다. 물건의 대가로 A 씨는 대마 1g·엑스터시 100㎕당 10만 원 수준의 돈을 챙겼다. 범행 수익은 두 사람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A 씨가 팔아넘긴 대마와 엑스터시의 추정 가격은 약 394만 원이다.
A 씨는 또 다른 공범 C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하기도 했다. C 씨가 태국에서 필로폰을 보내면 A 씨가 부산에서 이를 건네받는 식이었다. 밀수를 위해 C 씨는 여성 3명을 동원했다. 이들은 비닐랩으로 밀봉돼 콘돔에 씌워진 필로폰을 몸속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이런 식으로 2023년 2,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넘겼다. A 씨는 C 씨로부터 범행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돈 대신 필로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마약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