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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헛발질, 尹수사 더 꼬였다

영장 만료일 “경찰에 위임”…경찰 거부 등 논란에 철회

공수처법·실무 허점 부각…체포영장 기간 연장 신청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06 19:46:0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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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서야 경찰에 집행권을 넘기려다 논란 끝에 철회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여 비판이 쏟아진다. 내란죄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권을 쥐도록 사건 자체를 이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려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계획을 철회했다. 애초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영향으로 ‘역량 부족’을 체감했다. 동원 가능 인력이 30여 명에 불과한 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영장집행 협조를 구하는 데도 실패했다. 영장집행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찰이 나서야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권은 계속 쥐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계획 철회 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며 “지휘는 영장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적법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 말대로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지만 공수처 검사가 지휘하는 사법경찰관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으로 별도 규정됐다. 국수본 등 타기관 경찰관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부산대 김미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주도하며 경찰 협조를 받을 순 있지만, 집행 전반을 경찰에 넘기는 식의 지휘가 가능한지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또한 법률 논란을 이유로 공수처 요청을 거부했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지휘권 적법성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반응을 확인한 공수처는 결국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뜻을 접었다.

공수처 의중대로 흘러갔어도 문제였다. 경찰과 경호처 간 ‘강 대 강’ 대립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앞세워 영장집행에 불응했다. 체포가 경찰 주체로 이뤄져도 공수처가 지휘하는 수사란 점은 그대로여서 경호처의 논리를 넘을 수 없다.

공수처의 법령·실무상 한계가 부각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대통령 같은 인물을 수사하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졌지만, 조직 규모나 현행 법령을 볼 때 현실적으로 경찰이 이첩받아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인다”며 “법원 영장에 대통령이 저항하는 예상 불가능한 상황 탓이 크지만, 공수처법에 (수사지휘 등) 허점이 너무 많다.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는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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