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는 야생동물 전문가도 없어
- 김포·인천·제주엔 교수 등 포함
- 공항公 “위원 구성은 선택 사항”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꼽히는 가운데 김해공항 등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8개 공항의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의 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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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항로에 근접한 청계면 지역에 새가 날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에 대해 당국은 새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7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각 공항이 소속된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 주관으로 조류충돌 예방책을 세워야 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관련 회의를 열어 대책을 평가하도록 한다. 특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생동물학회의 야생동물 담당자와 조류·야생동물 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8개 공항(김해 여수 울산 무안 대구 포항 광주 사천)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조류 전문가가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무안군청 환경과장 ▷무안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 ▷무안공항 경찰분실과장 ▷대한항공 담당자 ▷동방항공 담당자 ▷제주항공 담당자 ▷하이에어 담당자 ▷대한수렵협회 광주전남지부 총무 ▷무안공항 시설부장 ▷무안공항 시설부 대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해공항은 위원회에 조류 전문가는커녕 야생동물 관련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은 인근에 을숙도와 김해 화포천 등 철새 도래지가 있는 까닭에 지난 6년간 항공기와 조류 충돌 건수가 147건으로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전문가가 없어 사실상 위원회를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공항의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김해공항 시설단장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장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운항관제대대장 ▷강서구청 환경위생과장 ▷대한항공 운영지원팀장 ▷제주항공 파트장 ▷에어부산 파트장 ▷진에어 지점장 ▷티웨이항공 지점장 ▷이스타항공 지점장 ▷이스타항공 지점장 ▷AOC(항공운항증명) 위원장 ▷김해공항 A/S운영부장 등 13명으로 이뤄졌다.
이에 반해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인천·김포공항과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제주공항의 조류충돌 예방위회에는 조류학회 관계자나 관련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교수 등 조류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원회는 필요하나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