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해병 수사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軍검찰 “이첩 보류 지시 거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09 19:15:0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朴 “명령 없었다” 외압 주장
- 법원 “이첩 중단할 권한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을 이유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언론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지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애초 이를 승낙했으나 이튿날 돌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

군검찰은 그 해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령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해왔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며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며 외압을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령관이 회의 토의한 것을 넘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뒤 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돌이켜보면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건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6. 6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7. 7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8. 8[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6. 6[속보] 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4. 4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9. 9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0. 10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3. 3[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4. 4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5. 5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6. 6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7. 7[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8. 8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9. 9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10. 10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