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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 화장실 황화수소 질식사, 6년 만에 민사 책임지분 따진다

여고생 유족 손배소 승소 영향…수영구·상인회 위자료 지급해야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09 19:44:0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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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상금 청구소로 비율 정해

6년 전 여고생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수영구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국제신문 2019년 8월 5일 자 8면 등 보도)의 민사적 책임의 지분을 가리기 위해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와 당시 화장실 관리를 맡은 민락회타운 상인회 전 임원들 간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일어났던 부산 수영구 공중화장실. 국제신문 DB
수영구는 민락회타운 상인회 옛 임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계획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둘러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 승소로 판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일주 부장판사)는 수영구 공무원과 상인회 관계자 등 7명이 유족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는 숨진 A 양이 65세가 될 때까지 일했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소득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1심은 수영구와 상인회 측이 공중화장실 공기공급을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해 A 양이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악취가 심해 두통이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으며, 고장난 공기공급기도 수리 없이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화장실 바닥 배수구 부근에서 1000ppm의 황화수소가 누출됐다. 수영구와 소속 공무원 등 3명은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으나, 상인회 관계자 등 4명은 항소한 상태다.

수영구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각자의 위자료 지급 비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에선 위자료의 총액만 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수영구는 A 양 유족에게 책정된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각자의 위자료 책임 비율이 정해지게 된다. 구가 위자료 전액을 낸 상태로, 책임 비율만큼 금액을 돌려 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적 절차는 2022년 10월 끝났다. 당시 상인회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소장과 시설관리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영구 공무원들은 20만~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무죄로 판결됐다. 사고가 일어난 공중화장실은 폐쇄됐으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정화조들 또한 모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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