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양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종전 선임인사 승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관계기관 검토에서는 ‘승계’쪽에 손을 들어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 선임 대표이사 등 인사들이 양산문화재단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다.
 |
| 양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양산시는 최근 경남도에 이 문제를 감사 컨셜팅하고, 시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종전 선임인사 지위 승계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양산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대표이사와 비상임 이사(6명), 비상임 감사(2명) 등 임원진 인선을 마치고 채용공고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양산시의회가 시가 상정한 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문화재단 설립이 무산되자 이들 역시 임용되지 못했다.
당시 시의회는 “대표이사 연봉을 공공기관 구조개혁 등 차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문화재단 출범이 확실시 되면서 종전 선임 인사의 지위 승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승계를 지지하는쪽에서는 “임용 확정단계에서 설립이 무산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나. 종전 선임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임용 반대쪽은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의미에서 보듯 새 문화재단에는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아 참신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종전 인사 임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하더라도 진통끝에 출범하는 만큼 새로운 인물로 문화재단을 꾸려 새롭게 출범하는 이미지를 선보이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양산문화재단은 1국3팀에 총 26명의 직원으로 꾸려져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이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