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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수사정보 흘린 檢 수사관 실형

1심, 뇌물 혐의로 징역 3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2 18:58:0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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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건넨 창업주 차남은 집유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사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관련 수사 정보를 업체 측에 흘려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일동 창업주의 차남 김모 이사와 임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들을 이어준 브로커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2023년 6월 C 씨에게서 김 씨 관련 사건 경과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그 해 6월~지난해 3월 일동 직원이 조사에 불출석한 사실이나 검찰의 창업주 김모 회장 직접 조사, 장남 김모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등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정보를 C 씨에게 흘렸다. 그 대가로 A 씨는 지난해 1, 3월 두 차례에 걸쳐 C 씨에게서 총 4000만 원을 받아챙겼다.

A 씨 측은 돈은 받았으나 본인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변론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C 씨가 요청하면 수사 상황이나 참고인 출석 여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이런 사실이 단순히 수사 담당자가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절차적 배려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직무에 대한 공정성이나 적정성, 이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동 측 피고인을 두고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A 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공여했고, 특히 C 씨는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 검찰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도록 A 씨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일동 사주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창업주와 차남은 건설사 회장인 장남을 끌어내리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장남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브로커를 고용해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탁하고, 장남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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