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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BPA 전 간부 A 씨가 부산 동구 초량동 자신이 사무실로 쓰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44분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이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으로 부산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A 씨는 부동산개발업체 B 사로부터 북항재개발 사업 상업업무지구 낙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공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 평가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3년이 지난 뒤 A 씨가 퇴직 후 설립한 회사를 통해 B 사로부터 1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부지 공모와 관련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돈을 받는 등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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