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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특혜의혹 BPA 전 간부, 숨진 채 발견(종합)

檢 뇌물 혐의로 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피의사실 다툼 여지” 기각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4 19:07:1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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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도 “편의 제공 안 해” 부인
- 관련 컨소시엄 대표는 계속 수사

부산항 북항 재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일 자 6면 등 보도)가 1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 모습. 국제신문DB
이날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BPA 전 간부 A 씨가 부산 동구 초량동 자신의 사무실용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이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PA 재직 시절인 2016~2018년 북항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에 특혜를 주고 반대급부를 챙긴 혐의로 부산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A 씨는 부동산개발업체 B 사로부터 북항재개발 사업 상업업무지구 낙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공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 평가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B 사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의 시행사를 구성하는 컨소시엄 업체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섰다. 당시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고, 곧바로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동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년이 지난 후 설립한 회사를 통해 B 사로부터 1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A 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부지 공모와 관련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A 씨는 재직 중 편의를 제공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PA 직원 일부는 A 씨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 또한 “A 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돈을 받는 등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B 사 대표 C 씨 역시 구속되지 않았다. 두 사람 사건은 이날 현재까지 재판에 부쳐지지 않았다.

A 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그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는 변사 사건의 일반절차에 따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와 별개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C 씨 사건의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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