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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조사 시작…“티타임 없었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尹,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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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록 기자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 조사를 빠르게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투입됐다. 애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변호인 모두 검찰 재직 때 강력통·특수통으로 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면담 등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해 공수처 조사가 하루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체포 전 영상 메시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끝까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항변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이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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