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사진) 변호사가 체포된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으로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탄핵 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석 변호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 심판 소추 사실 등에 대한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느냐”면서 “공수처의 불법 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 탄핵 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인지에 관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