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 ‘적정 부담’ 원리에 어긋나는 데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은 월 900만8340원이다. 지난해 848만1420원에서 6.2%(52만6920원) 올랐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1만9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한다. 격차는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진다.
이는 상한액의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당연하게 조정하지만,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다. 2023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4조1910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보다도 적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만큼 적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보험료 하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