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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심사 출석 예정…“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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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불법·무효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출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영장보다 혐의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발부되는 만큼 그간 주장해온 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피력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만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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