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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분 최종발언…구속영장심사 5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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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8일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따졌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 25분께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이용해 반론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으며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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