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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새벽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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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구속이 당장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했음을 전제로 한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증거다.
이에 맞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반박해 왔다. 따라서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이 같은 점을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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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서울구치소 민원인 쉼터에서 지지자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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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앞으로 약 20일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된다. 검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돼 있다.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