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주차장에 차 대고 잠들어버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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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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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울산 한 가게 주차장에 주차한 후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운행하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돼 있었고,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