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카드 자동납부 신청 땐 혜택
- 도로 이용 이후 자진납부 방식도
다음 달부터 부산 광안대교에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기술이 도입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요금 징수 체계가 적용된다. 광안대교 차량 이용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뿐만 아니라 감속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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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림(오른쪽 두 번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과 박태웅 도시기반본부장이 20일 광안대교 수영강변요금소에서 스마트톨링 안내문과 홍보기념품을 나눠주고 있다. 부산시설공단 제공 |
부산시설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광안대교에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광안대교 차량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술을 도입했다.
우선, 차량 운전자는 요금 납부 때 요금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에 운전자는 감속 없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 등록’과 ‘자진 납부’ 2가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결제 수단 사전 등록 방식은 시설공단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자진 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광안대교 홈페이지나 시설공단 콜센터를 통해 직접 내는 것이다. 자진 납부 기간 15일 이후에는 통행료가 전자고지서로 고지되고, 미수신으로 조회되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하이패스 이용자와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차량에는 차종별 통행료의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 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특수 대형 소형 경차 등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100원을 감면한다. 현재 특수 대형은 1500원, 소형은 1000원, 경차는 500원의 요금을 낸다. 출퇴근 시간에는 50% 할인된 통행료를 내고, 경차에는 중복으로 할인되지 않는다. 100원 감면도 출퇴근 시간에 적용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시 조례에 따른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으로 자동 면제 처리된다. 면제 대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고지서가 고지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이 결제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 환급 처리된다. 통행료 자체가 결제되지 않기를 원하면 하이패스 전자카드 번호를 사전 등록하면 바로 면제 처리도 가능하다.
결제 수단 사전 등록, 면제 차량 등 자세한 사항은 시설공단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에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무료 통행도 시행한다.
공단 경영진과 간부 직원은 20일부터 나흘간 광안대교 요금소 현장에서 시민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공단은 시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사적 홍보뿐만 아니라 부산권역 안내문 배부, 교통방송 캠페인, 각종 인터뷰 진행 등으로 스마트톨링 전면 시행에 따른 다양한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성림 시설공단 이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편의성이 강화돼 광안대교 통행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통행 속도가 빨라져 차량 흐름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