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전 기장군수의 친누나인 점을 내세워 계를 운영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4-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계 10개를 운영하며 동생이 군수인 점을 강조, 계 가입을 유도해 계원 23명으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계원 2명에계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낙찰계에서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 먼저 곗돈을 탄다. A 씨는 계원 몰래 계원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짜 계원 명의를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타냈다. 이 돈으로 A 씨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에서 A 씨는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며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해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다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지난해 2월부터 계가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20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