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내달 5일 기소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나흘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핵심 쟁점 사안을 두고 윤 대통령 본인과 수하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할 때 이번 사건이 윤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검찰이 ‘내란 쟁점’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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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제신문DB |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고 봤다. 공수처는 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검찰에 69권으로 3만 쪽이 넘는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겼다. 여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 대통령이 투입하려 했던 계엄군 병력 규모와 추가 비상계엄 언급 등에 관한 기록 등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자료도 포함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피의자(윤 대통령)는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쟁점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활동 금지’가 담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작성 의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게 건넸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이 대표적이다. 가령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조항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며 자신의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지난해 12월 1일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법안을 찾아가며 내용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준 적도 없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조 장관은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해당 쪽지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할 때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봉쇄·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