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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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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경남지역 경무관들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판결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경무관과 B 경무관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검사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항소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두 경무관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C 경정은 항소를 포기해 지난 16일 형이 확정됐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은 2023년 8월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를 면회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B 경무관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경무관은 이 전화를 받고 같은 경찰서 형사과장인 C 경정에게 면회시켜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 경정은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살인미수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면회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두 경무관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C 경정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에서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벌금형 이하가 선고되면 경찰이 징계 절차를 열어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C 경정은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조만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경무관들의 정년이 도래해 퇴직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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