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상인 관리권 동의 철회 요청
- 區 수용은 위법”…區는 “적법절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상가동의 관리권을 두고 상가연합회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연합회가 관리권 확보를 위해 입점 점포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상인의 요청을 구가 받아줬다는 이유에서다. 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 입점 상인은 불안을 호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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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 내부에 부착된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예고문. 국제신문DB |
3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엘시티 상가연합회는 지난 10일 구를 상대로 관리자 변경 동의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구가 엘시티 상가동 입점 점포의 동의서 철회를 받아준 사실이 위법이라는 상가연합회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상가연합회는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서로 관리권을 주장하며 맞선다. 엘시티PFV는 관리업체 A 사에 관리를 맡겼다.
앞서 지난해 10월 상가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받았다. 이들이 완전한 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정 6개월 이내에 법인을 개설해 관리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법인 설립을 위해선 입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청 당시 상가연합회는 상인 99명 중 72명의 동의를 얻어 구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상인 약 30명이 동의를 철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구가 이 요청을 수용했다. 결국 동의 인원이 42명으로 줄면서 상가연합회 법인 개설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상가연합회는 이미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했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가 ‘번복성’ 철회 요청에 응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엘시티 상가동 관리권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상인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지난해 전기료 체납으로 초유의 단전 예고 사태를 맞아 종전 관리업체 계약 해지까지 진행됐던 엘시티 상가동은 최근 또다시 단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지난해 10월분 전기료가 납부되면서 단전은 피했으나, 여전히 체납액이 남았다. 관리권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자, 일부 상인은 관리비 납부를 꺼리기도 한다.
구 관계자는 “일부 입점 상인의 동의서 철회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상가연합회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 중이다”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