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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자 승진에 보조금 부적절 집행 적발된 부산 금정구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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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가 전상상 중복 등록된 교육훈련실적을 취소하지 않아 교육 미이수자를 승진시킨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지적됐다.

부산 금정구청 전경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정구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15건, 주의 7건, 권고와 통보 각 2건을 지적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교육훈련실적을 중복입력해 자격이 없는데도 승진 심사에 포함돼 승진한 공무원 2명이 적발됐다. 2021년 주사(6급)로 승진한 A 직원과 2022년 주사보(7급)로 승진한 B 직원은 각각 교육과정 이수실적이 당시 교육훈련 담당자에 의해 전산상 중복으로 입력됐다. 그 결과, 교육훈련 이수 시간 미충족으로 당시 승진 심사에서 제외돼야 하는 두 직원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에선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도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마을공동시설 설치는 시·군·구 등에서 직접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 36건(1억9785만 원)을 구가 아닌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직접 집행했다. 또 마을 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구가 직접 구매해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물품구매 총 42건 중 32건(3억5331만 원)을 추진위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추진위가 추정가격 기준(2000만 원)을 넘어서는 물품구매 계약 3건(1억1450만 원)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여기에 구가 발주한 1인 수의계약 다수가 분할 발주 방식을 사용한 점도 드러났다. 도로정비 공사와 마을 벽화개선사업 등 총 30건(5억6647만 원)의 계약이 ‘쪼개기’ 방식으로 나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인데, 통합발주를 진행했다면 다수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다. 특히 도로정비 공사 총 6건을 같은 업체와 3건씩 나눠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지적됐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그대로 진행된 부적절한 계약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다수 업소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범구역 확대 지정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이 지적됐다. 또 사회복지법인 2곳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을 편성해 쓴 점과, 개발 중 변경된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위반한 2건의 행정 및 고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금정구는 감사 결과를 대체로 수용하는 한편,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교육훈련실적 중복입력 문제는 과거 담당자가 실수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업무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정확한 행정 절차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적받은 사항을 조치해 보조금 등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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