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가 교육 미이수자를 승진시킨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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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정구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15건, 주의 7건, 권고와 통보 각 2건을 지적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격이 없는데도 승진 심사에 포함돼 승진한 공무원 2명이 적발됐다. A, B 씨는 각각 2021년 6급, 2022년 7급으로 승진했는데 당시 교육훈련 담당자가 두 사람의 훈련 실적을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해 승진 심사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에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도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마을공동시설 설치는 시·군·구가 직접 해야 하는데 총 36건(1억9785만 원)을 구가 아닌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을 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구가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총 32건(3억5331만 원)을 추진위가 집행했다.
이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범구역 확대 지정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이 지적됐다. 또 사회복지법인 2곳이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을 편성해 쓴 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