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마약을 밀수입해 유통·판매하고 투약한 베트남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밀수입과 유통·판매·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국내 총책 A(20대) 씨 등 베트남인 90명을 검거했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베트남에 있는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약 10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했다. 이후 중간 판매책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SNS 등에서 가상화폐 결제 방법으로 7억1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된 마약류는 세종 천안 아산 대구 등 베트남인 유흥주점에서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수입책(7명), 판매책(8명), 장소제공자(9명), 투약자(66명) 등이 모두 베트남인이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3억3000만 원 상당으로 합성대마 1.5㎏, 케타민 48g, 엑스터시 139정 등 다양했다. 합성대마 1㎖당 20만 원, 케타민 1g당 40만 원, 엑스터시 1정당 10만 원 정도에 거래된 것 나타났다.
경찰은 마약 투약 장소로 활용된 베트남인 유흥업소 제재를 위해 관계 지자체에 행정 통보했고, 투약자 중 일부는 불법 체류 상태로 나타나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간 판매책과 매수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의 총책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뒤쫓고 있다.
정태우 부산청 형사기동대 3팀장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마약류 범죄는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가까운 사람의 권유에도 절대 투약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 범죄 발견 때는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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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해 9월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모습. 부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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