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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부산 30건…기소 3건 그쳐 신속수사 목소리

20대 노동자 추락사고 등… 시행 3년 지났지만 수사 더뎌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5-02-05 19:13:5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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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경찰 업무협조 강화를

2023년 8월 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20대 노동자 사건(국제신문 2023년 8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에 대한 노동청의 수사가 1년 6개월가량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하는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국제신문DB
5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대 노동자 추락사건’의 수사는 1년 6개월째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 때문으로, 노동청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사가 마무리돼 처벌까지 이뤄지려면 훨씬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1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이날 첫 근무에 나선 강모(당시 29세) 씨가 창호 작업 도중 6층에서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이다. 추락보호망 미설치, 안전고리 미설치 등 노동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A 사 현장사무실과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못했다.

수사 진행이 더딘 중처법 사건은 또 있다. 노동청은 2023년 8월 부산진구 부암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t 무게의 H빔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이모(50대) 씨가 H빔에 깔려 숨진 사건과 지난해 3월 부산 기장군 한 골프장에서 1t 트럭이 골프 카트와 충돌해 카트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을 거둔 사건을 각각 1년 6개월, 11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부산지역 전체 중처법 사건을 봐도 수사가 마무리된 사례는 흔치 않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부산고용노동청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관련 부산고용노동청의 조사 건수는 2022년 6건, 2023년 16건, 지난해 4월까지 8건으로 총 30건이다. 그 중 검찰에 송치된 것은 4건, 기소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경찰과 노동청이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노동청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시대로 조애진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워지고, 해당 업체에는 대응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수사부터 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져야 중처법 취지에 맞게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적용범위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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