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처법 위반 부산 30건…기소 3건 그쳐 신속수사 목소리

20대 노동자 추락사고 등… 시행 3년 지났지만 수사 더뎌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5-02-05 19:13:5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동청·경찰 업무협조 강화를

2023년 8월 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20대 노동자 사건(국제신문 2023년 8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에 대한 노동청의 수사가 1년 6개월가량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하는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국제신문DB
5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대 노동자 추락사건’의 수사는 1년 6개월째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 때문으로, 노동청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사가 마무리돼 처벌까지 이뤄지려면 훨씬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1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이날 첫 근무에 나선 강모(당시 29세) 씨가 창호 작업 도중 6층에서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이다. 추락보호망 미설치, 안전고리 미설치 등 노동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A 사 현장사무실과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못했다.

수사 진행이 더딘 중처법 사건은 또 있다. 노동청은 2023년 8월 부산진구 부암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t 무게의 H빔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이모(50대) 씨가 H빔에 깔려 숨진 사건과 지난해 3월 부산 기장군 한 골프장에서 1t 트럭이 골프 카트와 충돌해 카트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을 거둔 사건을 각각 1년 6개월, 11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부산지역 전체 중처법 사건을 봐도 수사가 마무리된 사례는 흔치 않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부산고용노동청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관련 부산고용노동청의 조사 건수는 2022년 6건, 2023년 16건, 지난해 4월까지 8건으로 총 30건이다. 그 중 검찰에 송치된 것은 4건, 기소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경찰과 노동청이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노동청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시대로 조애진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회복이 어려워지고, 해당 업체에는 대응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수사부터 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져야 중처법 취지에 맞게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적용범위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4. 4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5. 5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6. 6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7. 7“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8. 8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6. 6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