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사진) 씨가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는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기준을 넘긴 0.149%의 만취 상태였다. 문 씨는 또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없이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