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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단장 “국회 봉쇄 지시받아…‘150명 넘으면 안된다’ 들었다”

尹탄핵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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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설명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출동 당시 김 전 단장은 150명의 의미를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는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김 단장은 설명했다.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단장은“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도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다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김 단장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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