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가 택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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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누워있던 60대가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고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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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2분 어방동의 한 유흥가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60대) 씨가 몰던 택시가 바닥에 있던 B(60대)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우회전 직후 B 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동필·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