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의 생존·안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828명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출생 통보제 시행 이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남은 2720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해당 번호가 남아 있는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 결과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한 경우는 1829명이었다. 생존이 확인된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출생신고예정(166명)▷해외출생신고(247명)이다. 정보 오류로 잘못 기입된 인원은 총 86명이었다. 사망한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자체는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범죄가 의심되거나, 조사 과정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 82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비박스 등 유기(30명) ▷출생 미신고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