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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신속 앞세운 졸속”…헌재 “朴 탄핵심판 선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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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법정 증언보다 검찰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 해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 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는데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 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 법칙 적용으로, 형사 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 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증거 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 역시 “헌재는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기존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한 것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럴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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