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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구립공원이 재산권 침해” 주장 주민, 2심도 패소

해당 주민 공원 내 0.19㎢ 소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2-09 18:58:5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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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절차적 미흡 없다” 기각

부산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구립공원인 ‘장산구립공원’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근 마을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김문관 부장판사·부산지법원장)는 공원 내 땅 주인 등 20명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장산구립공원 지정 고시 취소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해운대구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해운대구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2022년 6월 제소했다.

해운대구는 2021년 9월 장산 일대 16.342㎢를 공원으로 지정했다. 기초지자체 단위가 고시한 첫 공원이다. 그런데 장산 일대에는 장산마을 등 주민 생활공간이 자리한다. 소송에 나선 이들은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중 임야 0.19㎢를 소유 중이다. 이들은 구가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없이 공원 지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대가 오랜 시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는데 공원 지정까지 이뤄져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목소리 높였다.

1심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원 지정 전인 2020년 4~6월 주민설명회 등이 열려 절차적 미흡이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회가 마을 주민이 아닌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열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자연 보존이란 공익을 목표로 해운대구가 피해의 최소화를 꾀하며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다. 또 문제의 부지는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상 ‘산지’로 분류돼 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본래 용도대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에 토지 소유주들은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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