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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치 부정 중대범죄”…서부지법 난동 63명 기소·62명 구속

“나머지 관련자들도 엄정히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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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지난달 19일 법원 창과 외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 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범행에 따라 각 가담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가담자 중 한 명은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기소했다. 같은 날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107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7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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