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사 등에서 소동을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장과 만나게 해달라”며 청사에 들어가려다 출동한 경찰관 등에 가로막히자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산시의회 후문 출입구 인근 인도에 차를 대고 “시장과 무조건 만나야 한다. 1000억 원을 기부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제대로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어 휠체어를 타고 시의회로 들어가려다 청원경찰이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시청에 재차 찾아가 “시장 경찰청장 등을 만나야겠다”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청경이 막아서자 차량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청경의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배 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