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3분께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새벽 4시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새벽 4시27분께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언급했다. 단시간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므로, 계엄 선포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역시 적법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