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40대 여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조처를 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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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약속하면서 입법 움직임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제대로 치료받고, 하교하는 저학년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에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아온 가해 교사 A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A 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심의해 필요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당국이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