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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여고, LH상대 이자소송 패소…신도시학교 신설 난항 우려

기장군 이전 중 이자 부담에 제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2-12 19:06: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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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교가 내는 게 맞다” 판결
- 학교 “항소 안해…다른 장소 물색”

부산 기장군에 이전을 추진하던 계성여자고등학교가 토지 매매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소송을 제기(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2면 보도)했으나 패소했다.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DB
이로써 택지개발 준공 2년 내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가 그 부담으로 향후 신도시 학교 이전이나 신설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는 12일 계성여고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기장군 ‘정관4고’ 용지로 이전설립을 계획했던 계성여고가 LH로부터 토지원가(74억 원)에 비해 과도한 이자(47억 원)를 부과받으면서 제기됐다. LH는 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택지준공 2년 후인 2010년부터 연 5%의 이자를 학교 측이 지급해야 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성여고는 이전 추진 시점(2022년)도 아닌 그 이전의 이자를 학교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계성여고는 1심에 패소하면서 항소를 포기하고 다른 이전지 물색에 나서기로 했다. 계성여고 관계자는 “우리 재정만으로 5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할 순 없다”며 “연제구나 부산진구 등 다른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학교 용지에 부과한 이자를 다투는 첫 소송인 만큼,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동일한 이자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관2중’ 용지는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이 LH에 108억 원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조성 원가는 64억 원이나, 2010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이자만 44억 원이 적용됐다. LH가 학교 용지로 ‘땅장사’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신도시에서 준공이 오래된 용지에 학교를 세우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리 자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더욱 부담이 크다. 계성여고 이전이 무산된 정관4고 용지는 시교육청이 공모까지 했지만, 아직 오겠다는 학교가 없어 특성화고 부재와 더불어 ‘빈 땅’ 문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학교 1곳 신설을 위해선 기존 학교 1곳을 폐교해야 하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로 새 학교를 세우기도 여의치 않다. 이자 부담으로 총사업비가 커지면 학교 신설에 필요한 과정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도 불리하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22조 8항에 따라 정당하게 이자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이자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 준공 2년이 경과하면 연 5% 이자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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