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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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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챙긴 혐의,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 역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