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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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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 씨가 26년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A 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6개 학교에서 근무했다. 또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했다. 지난해 12월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교직 활동 중 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 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A 씨의 병가와 질병 휴직은 지난해에 집중됐다. 지난해 7월 9일, 8월 23일, 9월 2·13일 등 조퇴가 잦아지다가 10월 7일, 7월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 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질병휴직 후 복직할 때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 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적혔다고 교육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