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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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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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18세~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사업이다.
시는 청년 근로자 300명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 4회에 걸쳐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며 시는 참여자들의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진주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 선정된 청년 근로자는 3개월마다 이직 여부, 거주지, 근무 기간 등 자격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림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발전시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