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지방규제 혁신 행정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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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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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이와 관련, 올해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업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 규제 개선에 이바지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시는 ‘202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5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성과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 단축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 효율화 ▷특례시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이중부담 해소 등이다.
여기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목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의 기숙사 층수 제한 완화 등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되는 등 성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올해도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