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10억 넘게 체납…징역1년
- 다른 子 사기로 징역3년 집유4년
- 李변호인 출신 엘시티PFV 대표
- 용역 동원해 갈등업체 퇴거시켜
- 징역 8개월형…법정구속은 면해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게이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세금 탈루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이 회장 수사검사에서 그의 변호인으로 재등장해 뒷말을 낳았던 엘시티 관계자 또한 워터파크 매매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실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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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의 아들 A 씨는 지난달 7일에 법정구속됐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에게서 받은 돈의 증여세나 본인 종합소득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18억2475만 원을 체납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오자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서울 아파트 임차보증금(29억여 원) 중 10억 원을 지인에게, 14억여 원을 모친에게 넘겼다.
문 판사는 “은닉·면탈한 재산의 가액이 11억9243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엘시티 패밀리’의 풍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 대표이사 B 씨는 지난 12일에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B 씨는 2023년 3월 22일 엘시티 워터파크와 관련한 유치권 분쟁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해 상대 업체 측 직원을 사무실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1999년 이 회장의 또 다른 특혜 개발 건인 ‘다대·만덕지구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변호사 개업 후엔 엘시티 특혜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 회장을 수시로 접견해 옥중경영을 도운 ‘집사 변호사’로 알려진 바 있다.
이 판사는 “(B 씨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용역업체와 만나 계약 체결을 협의하는 등 용역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지시한 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앞서 지난 7일엔 이 회장의 또 다른 아들 C 씨가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020년 6월 엘시티의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횡령·배임(약 709억 원)과 5억3000여만 원의 금품 로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받아 2022년 11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