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 ▷수거 ▷500여 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 정치·사회계 인사의 이름도 있어 계엄 당시 수백 명 체포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날 M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수첩에는 ▷D-1 ▷D 등과 같이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비롯해 ▷담화 ▷전 국민 ▷선별 ▷출금 조치 등의 표현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이후 구상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문구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처럼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차린 점집 앞. 연합뉴스
|
다만 이런 수첩 내용이 단순히 노 전 사령과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며 남긴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에 관해 말하지 않아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소통하며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다. 그는 민간인이지만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점집에서 7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진행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