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조례 보류됐으나 잡음 계속
부산 해운대수목원 내 체육시설을 해운대구민이 우선 이용하고 사용료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의회의 조례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의회는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 한정된 혜택을 주는 조례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대했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도 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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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수목원에 조성한 미로원. 국제신문 DB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강무길(해운대4)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호회 등 해운대구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해운대수목원의 축구장·테니스장·파크골프장·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30%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무길 의원은 “해운대구 주민은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오랫동안 감내했다. 특히 매립장 폐쇄 후 수목원 조성 전까지 주민이 이용했던 체육시설이 수목원 조성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비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부산시민 전체가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하고,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특정 지역에 한해 시설사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체육회 관계자는 “타지역에 비해 해운대구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매립장으로 피해를 보고 수목원 부지를 내어준 해운대구 주민에게 운동시설 사용 우선 순위를 주는 정도의 보상은 필요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수목원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운영됐던 석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조성됐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1131억 원을 투입해 62만8275㎡ 규모의 수목원을 만들고 있다. 1단계로 2021년부터 일부를 임시 개방했으며, 2029년 완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