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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하청업체, 중처법 수사 대상…시행사 지위 도시公 “안전책임 없다”

사망 6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공사일정·자재 관리 등이 쟁점

  • 조성우 holycow@kookje.co.kr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25-02-17 19:41:5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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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얀트리 “인계 안 됐다” 선그어

부산 기장군 대형 복합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국제신문 17일 자 1면 등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공사 전반을 책임진 시공사와 작업자들이 속한 하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공사 참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장은 중처법 적용 대상 현장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시공사와 함께 화재로 숨진 작업자들의 소속 하청업체 역시 중처법 주요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본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최초 발화의 원인이 된 업체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복합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숨진 6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용직으로 출근한 첫날 변을 당한 작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은 화재가 시작된 B동 1층 PT룸에서 발견됐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인테리어 자재가 가득 쌓여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사망자들이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사인 루펜티스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이지만 중처법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컨소시엄은 참여사와 신탁사 등 출자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시공사도 현재까지 시행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 리조트를 포함한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갖는다. 2019년 7월 민간 시행사인 루펜티스 컨소시엄으로부터 용지대금 505억 원을 받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사는 매매계약 상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계획과 공사 재개 시점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리조트 관리를 맡기로 예정됐던 ‘반얀트리호텔앤리조트’는 지난 15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운영 인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후 참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왜 피해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유족들에게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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