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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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심층면접을 개선해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더 정교화하기로 했다.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옛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이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 때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SPO는 1127명으로 1인당 10곳의 학교를 관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SPO 증원은 경찰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현재보다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 대면 인계가 가능하게끔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