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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화재, 중처법 구속기소 부산 1호 되나

부산지검 동부지검 특수팀, 검사 10명 등 25명 투입

“구속기소 의지 드러낸 것”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2-19 20:10:1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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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화마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건(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1면 등 보도)을 두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구속기소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16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이원준 기자
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화재 당일인 지난 14일 박주성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수팀에는 박 지청장과 김연실 차장검사 등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현재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지휘하며 조사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동부산지역의 산업재해 사건은 통상 동부지청 형사3부에 배당되는데, 특별수사팀을 편성한 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위 책임자 다수의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팀 구성으로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부산경찰청과 함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협력업체 4곳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부산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 단서들을 모으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같은 일반 형법 사안은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부산노동청이 수집한 증거 등을 파악하면서 수사 갈래를 나누고 있다. 향후 경찰이 수사한 내용 또한 영장 신청 과정을 통해 확인·종합한 뒤 최종적으로 재판에 부칠 전망이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불구속 기소된 사례도 3건에 그친다. 구속기소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도 2건 뿐이다. 지난해 9월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같은 달 24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고책임자 엄단’이 입법 취지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실제 엄단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던 터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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