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경고성 계엄’으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이틀 이상 계엄을 지속할 것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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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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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급박한 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 질문에는 “그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