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요건 완화 위한 법개정
- ‘범시민운동’ 여론 조성도
- 본지, 기획 시리즈 시작
부산시가 올해를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이르면 내년 국가도시공원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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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을숙도 전경. 이원준 기자 |
국제신문은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3’ 기획 시리즈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연속 보도한다.
시는 낙동강하구인 사하구 을숙도와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총면적 558만 ㎡)을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약 200곳의 철새도래지 중 낙동강하구의 철새 종 다양성은 1위를 기록했다. 시는 낙동강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하구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에도 나섰다. 종교계 정·재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90여 명이 참여하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를 지난해 9월 출범시켰다. 범시민추진본부는 앞으로 범시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국회·정부 방문, 시민 결의대회 등 지역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공원 부지면적 300만 ㎡ 이상과 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는 을숙도·맥도생태공원의 면적 558만 ㎡ 는 국유지 321만 ㎡ 시유지 237만 ㎡ 구유지 7만 ㎡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2026년까지 낙동강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도시의 공원은 인간과 자연, 도시가 공존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녹색 인프라 확보가 가능한 낙동강하구 일원은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적 실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국가도시공원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